건설공사안전설계 구조물의 안전과 고객 만족을 최고의 기업가치로 설계 및 시공을 하는 전문기업 (주)하이브리텍입니다.

    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과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후 공단에 제출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121조
    수립대상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m²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운수시설 (고속 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람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냉동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2. 연면적 5,000m² 이상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성 등의 공사
    5.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처 및 심의기관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연본부 또는 지도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주요실행 실적
    1.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센터 리츠사업
    3. 충남 논산시 대교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4. 대전 탄방동(숭어리샘)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5. 의왕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6. 경산 아이파크2차 신축공사
    7.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8. 오크크릭 CC부대시설 증축공사
    9.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10. 안성 고삼 가유지구 물류창고 신축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수립대상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출처 및 심의기관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연본부 또는 지도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실행)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 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제출처 및 심의기관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주요실행 실적
    1.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센터 리츠사업
    3. 충남 논산시 대교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4. 대전 탄방동(숭어리샘)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5. 의왕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
    6. 경산 아이파크2차 신축공사
    7.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8. 오크크릭 CC부대시설 증축공사
    9.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10. 안성 고삼 가유지구 물류창고 신축공사
    설계안전성검토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수립대상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출처 및 심의기관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연본부 또는 지도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실행)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기타 (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기타 (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 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기타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주요실행 실적
    1. 초전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 권선지구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공사
    5. 백안금구지구 배수개선사업
    6.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7. 감삼동청사 건립공사
    8.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
    9.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 비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 초전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2.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41-111외 9필지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신축공사
    13.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4. 상주~도청 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외 다수
    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사항을 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고시 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대장 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67조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작성시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주요 내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안전한 시공을 위한 이행계획
    그 외 내용 위험요소 감소대책 저감대책 반영 주기적 점검 (3개월 1회 이상)
    주요실행 실적
    1.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2. 송도 Global R&PD Center 건립공사
    3. 도선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
    4. 가양역 지식산업센터
    5. 농협은행 청주교육원 신축공사
    6. 경산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 외 다수
    해체계획서

    해체공사에서 붕괴 및 넘어짐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주변 인접 건물 및 거주자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예방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수립대상 - 대상 1
    1. 연면적 500m²미만인 건축물
    2.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대상 2
    1. 연면적 500m²이상인 건축물
    2. 높이 12m이상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상인 건축물
    - 대상 3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출처 및 심의기관
    • 건축사 ·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자체 담당자
    주요실행 실적
    1. 경상대학교 공대가설실험실 해체계획서
    2. 수유초등학교 해체계획서
    3. 서초구 서초동 1359-19 해체계획서
    4. 송파구 방이동 숙박시설 해체계획서
    5. 군산시 주류공장 내 굴뚝 해체계획서
    6. 서울안천초등학교 기존급식실 해체계획서
    7.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38-4 해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