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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적용 (2024년 1월부터)
    • 작성일2024/02/21 13:03
    • 조회 699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이룹터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사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꾸준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며,

    추후 재해의 발생시 법력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그놀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제외